공사가 끝났다고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고, 여기서 막히면 이사 날짜가 통째로 밀립니다.
사용승인이란
허가받은 대로 지어졌는지 행정청이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건축법 제22조에 근거합니다. 승인이 나와야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과하기 전에 입주하면 불법입니다. 전기와 수도 정식 개통도 어렵고, 담보 대출 실행도 되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 공사 완료 후 감리자가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 현장 확인 및 특별검사원 검사
- 지적공사 현황측량
- 보완사항 조치
- 사용승인서 교부
셋째와 다섯째 사이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지적이 나오면 고치고 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여유 없이 이사 날짜를 잡으면 곤란해집니다.
준공검사에서 자주 걸리는 것
-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면적이나 창호 위치
- 주차 대수 부족 또는 주차구획 규격 미달
- 소방 시설 미설치 또는 작동 불량
- 정화조 용량 부족
- 옹벽이나 담장이 경계를 넘은 경우
- 조경 면적 미달
첫 번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사 중 건축주 요청으로 조금씩 바꾼 것들이 쌓여 도면과 달라지는데, 변경이 생기면 그때그때 설계변경 신고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승인 후에 할 일
| 절차 | 기한 | 비고 |
|---|---|---|
| 건축물대장 생성 | 자동 | 사용승인과 동시 |
| 소유권 보존등기 | 가급적 신속히 | 법무사 대행 일반적 |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기한 넘기면 가산세 |
| 재산세 과세 시작 | 다음 과세기준일 | 6월 1일 기준 |
취득세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신축은 매매와 달리 취득 시점이 사용승인일이라, 입주 준비에 바쁜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미리 점검하면 좋은 것
-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항목별로 대조
- 주차 구획을 실측으로 확인
- 소방 시설 작동 시험
- 조경 식재 수량 확인
- 경계측량으로 담장 위치 확인
건테리어는 서울 본사와 천안 지사를 두고 전국 어디든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변경 사항을 그때그때 도면에 반영해 두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도면 불일치로 시간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준공검사 일정과 이사 일정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준공검사 대비 점검표
준공검사를 받기 2주 전쯤 아래 항목을 한 번 훑어보시면 보완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도면 대비 실제 면적과 창호 위치
- 주차구획 규격과 대수
- 소방·전기 시설 작동 여부
- 정화조 용량과 배수설비 준공검사
- 조경 식재 수량
준공검사는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완 지적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일정을 잡아두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세금 일정
취득세는 신축 건물의 취득 시점, 즉 승인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준공검사까지 마치고 나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취득세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으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