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나왔다고 바로 삽을 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서류 하나가 비어 일정이 2주씩 밀리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면 막히지 않습니다.
신고의 성격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심사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습니다. 건축법 제21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수리 전에 터파기를 시작하면 무단 착공입니다. 공사 중지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며칠 앞당기려다 몇 주를 잃습니다.
필요한 서류
- 착공신고서와 설계도서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감리계약서 및 감리자 지정 서류
-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관리인 선임계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증명
- 착공 전 현황 사진
셋째와 넷째가 가장 자주 막힙니다. 담당 감리를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현장대리인 자격이 공사 규모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리자 지정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배정합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임의로 고를 수 없고, 지자체가 명부에서 배정합니다.
| 구분 | 지정 주체 | 유의사항 |
|---|---|---|
| 소규모 단독주택 | 건축주 | 설계자가 겸하는 경우 많음 |
| 허가권자 지정 대상 | 지자체 | 배정까지 수일 소요 |
| 다중이용 건축물 | 지자체 | 상주감리 요건 확인 |
허가권자 지정 대상이면 신청 후 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감리자 배정 일정을 역산해 착공신고 시점을 잡아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시공사가 현장에 상주시키는 기술자입니다. 서류상 이름만 올려서는 안 됩니다.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과 경력이 다릅니다.
- 건설업 등록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배치 의무가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는 현장관리인 지정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 동일인이 여러 현장을 겸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되는 흔한 사유
- 도급계약서 금액과 신고서 공사비가 다름
- 감리계약서 미첨부 또는 감리자 미지정
- 현장대리인 자격이 공사 규모에 미달
- 설계도서가 허가 도면과 불일치
- 보험 가입 증명 누락
첫 번째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나 추가 공사분 때문에 숫자가 어긋나는데, 서류 사이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면 그대로 보완 대상입니다.
일정을 줄이는 방법
서류는 병렬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공사 선정과 감리 계약을 끝내두면, 허가서를 받는 즉시 착공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순차로 진행하면 2~3주가 그냥 흘러갑니다.
건테리어는 서울 본사와 천안 지사를 두고 전국 어디든 시공하고 있습니다. 착공신고 단계에서 현장대리인 배치와 감리자 일정까지 함께 조율하기 때문에, 서류가 모자라 공사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 공사 규모 | 요구 자격 | 비고 |
|---|---|---|
| 소규모 주택 | 현장관리인 지정 가능 | 건축주 직영 시 |
| 건설업 등록 시공 | 배치 의무 있음 | 자격·경력 기준 적용 |
| 규모 확대 | 경력 요건 상향 | 겸직 범위 제한 |
자격을 맞추지 못해 반려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시공사를 정할 때 누가 배치되는지, 다른 현장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신고 자체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만 준비에 2~3주가 듭니다. 감리자 배정과 기술자 선임이 길목이니 허가 심사 중에 미리 끝내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출처: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