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만 계산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에도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만들었으니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넣어 두지 않으면 마지막에 당황하시게 됩니다.
원시취득과 세율
기존 건물을 사는 것을 승계취득이라 하고, 새로 지어 처음 소유권을 갖는 것을 원시취득이라 합니다. 신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기준 |
|---|---|---|
| 취득세 | 신축 건물 | 원시취득 세율 적용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에 부가 | 취득세액 기준 |
| 농어촌특별세 | 일정 요건 시 | 전용면적 기준 판단 |
과세표준은 실제 들어간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근거 자료가 되므로 창원 건축업체에서 미리 받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납부 시기
-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 이후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첫 부과 시점은 준공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 기준
재산세는 매년 부과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고, 건물과 토지를 함께 봅니다.
-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납부 시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옵니다.
준공 시기가 6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첫해 재산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창원 건축업체와 준공 시점을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창원 건축업체 대부분이 준공 시기 조정에 협조합니다.
예산에 넣을 항목
- 취득세와 부가되는 지방세
- 소유권보존등기 비용과 법무 수수료
- 첫해 재산세
- 화재보험 등 유지 비용
이 항목들을 총공사비와 별도로 잡아 두시면 마무리가 수월합니다. 창원 건축업체와 일정만 맞춰 두시면 됩니다. 창원 건축업체와 계약하실 때 준공 일정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창원 건축업체와 서류 정리
세금 신고에는 공사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과세표준 산정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창원 건축업체가 이 서류를 정확히 발행하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건테리어는 설계와 건축, 인테리어를 하나의 기준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창원 지역을 포함해 시공이 가능하며, 계약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일정과 준공 시점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준공 후 비용까지 미리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세법 제114조(재산세 과세기준일)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