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에 생기는 다툼은 대부분 도급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에서 생깁니다.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확인할 근거가 없으면 목소리 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서명 전에 짚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사 범위 명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가 금액 그 자체를 결정합니다. 도급계약서에 별첨으로 내역서를 붙이고, 제외 항목을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토목과 부지 정리 포함 여부
- 상하수도와 전기, 가스 인입 공사
- 가구와 조명, 커튼 등 마감 품목
- 마당 포장과 조경, 담장 등 외부 공사
대금 지급 조건
금액만 적고 시점을 흐리게 두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도급계약서에 공정률과 지급 시점을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적 비율 | 지급 시점 |
|---|---|---|
| 계약금 | 10 ~ 20% | 계약 체결 시 |
| 1차 중도금 | 20 ~ 30% | 기초·골조 완료 |
| 2차 중도금 | 30 ~ 40% | 내외부 마감 진행 |
| 잔금 | 10 ~ 20% | 사용승인 후 |
잔금을 사용승인 이후로 잡아 두시면 마무리 품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공 전에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추가금 발생 조건
추가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고 없이 청구될 때입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금이 생기는지, 그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를 도급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추가금이 생길 때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조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건축업체 대부분이 이 조항에 동의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한꺼번에 청구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과 지체상금
- 착공일과 준공 예정일을 날짜로 명시하십시오.
- 지연 시 지체상금 기준을 적으십시오.
- 천재지변이나 민원 등 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정리하십시오.
- 기간 연장 시 통보 절차를 정하십시오.
하자 담보 책임
준공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정해 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십시오.
- 하자 접수 창구와 대응 기한을 정하십시오. 서울 건축업체의 사후 대응 체계를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서울 건축업체가 발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서울 건축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쓰자고 하면 껄끄러워하는 서울 건축업체가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상세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반응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서울 건축업체를 비교하고 계시다면 계약서 초안을 미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테리어는 설계와 건축, 인테리어를 하나의 기준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서울 지역을 포함해 시공이 가능하며, 계약 전에 공사 범위와 제외 항목, 추가금 발생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추가금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청구하지 않습니다. 받아 두신 도급계약서가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에서 함께 보고 빠진 항목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건축업체를 정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